범죄사실
피고인은 2020. 1. 1. 01:55경 의왕시 B아파트 C동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같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부축해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"여기는 우리집인데 너희가 뭔데 십새끼야"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, 위 F이 현장을 PDA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손을 2회 치고, 이후 위 C동 놀이터 앞에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차량을 내려치고, 발이 순찰차에 깔렸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념 어지는 행위를